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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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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체육관 스노쿨링 사용 금지에 대한 민원 신청건
작성자 장…
댓글 0건 작성일 2023-03-24

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과 고생하시는 시설 공단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수업 시간에 강사 님으로 부 터 민원으로 인해 더 이상 수업 시간에

스노쿨링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노쿨링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목디스크로 인해 어쩔수 없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민원으로 한순간에 스노쿨링을 사용할 수 없다는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한 민원인이 어디 다쳐서 신청한 민원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단지 본인의 기분이

나빠서 신청한 민원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수영 수업시간에 "센터스노쿨링"으로 인해 다쳤다는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 그리고 오리발시합의 경우 센터스노쿨링을 착용하고 시합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수강생들이 금번의 조치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오리발 수업시간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다시한번 더 검토를 요청합니다.


[ 필요하다면 여러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수강생들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의 민원에 따라 수업방법이나 기타...등등이 바뀌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결정은 가급적 설문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노쿨링 사용 금지에 대한 민원 신청건」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이승재 / 담당시설 : 시민생활체육관 / 작성일 : 2023-03-28 16:08:31

 반갑습니다.

 

스노쿨링 사용 금지에 대한 신청건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시민생활체육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영 강습 시 스노클 사용에 대한 혼란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수영 강습 시 강습도구의 사용 목적은 신체부위 발달 및 자세교정 등에 있으며,

  강습도구의 사용은 강사의 지도방법 및 회원님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강습도구가

  선택되어 강습이 진행됩니다.


- 스노클은 잠수를 하는 동안 수면에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기구로서

  실내 수영보다 바다수영에 적합하며, 실내에서 수영영법을 지도 시 접근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되어 강습 시 사용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1. 스노클 착용 시 강습반 내 회원 간 수영 속도 차이로 앞, 뒤 충돌 우려

2. 스노클 착용 후 수면 밑을 바라보고 수영하기 때문에 정면 주시가 어려워 앞 사람과

   충돌 우려


- 또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의 의견으로 강사의 지도방법의 결정되어 수업이

  진행되지는 않으며, 시민생활체육관 수영 강습 시 강습도구는 킥보드, 오리발만

  사용하며, 스노클 사용은 주말 오리발 지정레인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다시한번 스노클 사용에 대한 고객님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고객님께서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시민생활체육관 담당자 이승재(T:712-0736)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민생활체육관 민원24를 운영중에 있으며문의사항에

    대한 즉문 즉답이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시민생활체육관 검색  민원 24(시설운영.접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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