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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유소년 체육+수영을 신청하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취소했습니다.
오늘 환불금이 13,000원이 들어왔는데 이유가 뭘까요???
○ 반갑습니다.
○『시민생활체육관 환불권』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시민생활체육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유소년체육교실(체육+수영) 월4회/20,000원 강습료를 지불하였으며,
4월 2일 환불을 신청하여 총 4회중 1회를 이용하셨습니다.
- 따라서 고객님의 사정상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환불은「체육시설
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 | 이미 이용한 횟수 | )] - 위약금(10%) |
계약상이용횟수 |
- [고객님 환불금 내역]
13,000원 = [20,000원-(20,000원 × | 1회 | )] - 2,000원(10%) |
4회 |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시민생활체육관 담당자 이승재(T:712-0736)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민생활체육관 민원24시를 운영중에 있으며, 문의사항에
대한 즉문 즉답이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시민생활체육관 검색 ➟ 민원 24시(시설운영.접수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