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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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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체육관 시민생활체육관 환불권
작성자 김…
댓글 0건 작성일 2023-04-10

본문

4월 2일 유소년 체육+수영을 신청하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취소했습니다.

오늘 환불금이 13,000원이 들어왔는데 이유가 뭘까요???

「시민생활체육관 환불권」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이승재 / 담당시설 : 시민생활체육관 / 작성일 : 2023-04-11 15:20:39

 반갑습니다.

 

시민생활체육관 환불권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시민생활체육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유소년체육교실(체육+수영) 월4/20,000원 강습료를 지불하였으며,

   42일 환불을 신청하여 총 4회중 1회를 이용하셨습니다.

 

- 따라서 고객님의 사정상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환불은체육시설

  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

이미 이용한 횟수

)] - 위약금(10%)

계약상이용횟수

 

- [고객님 환불금 내역]

13,000= [20,000-(20,000×

1

)] - 2,000(10%)

4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시민생활체육관 담당자 이승재(T:712-0736)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민생활체육관 민원24를 운영중에 있으며문의사항에

   대한 즉문 즉답이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시민생활체육관 검색  민원 24(시설운영.접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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