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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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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원국민체육센터 용원센터를 이용하는 일부 회원들이 무심코 하는 행위들...
작성자 추…
댓글 0건 작성일 2023-04-14

본문

안녕하세요. 용원체육센터를 사용하고 강습중인 회원입니다.


익명으로 하고 싶지만 익명이 익명으로 보장되지 않아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글을 씁니다.


오죽하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나 하는 마음으로 글을 읽어주시고, 시정할수 있는 부분은 시정부탁드립니다.


전 오전에 수영 강습을 받고있는 회원입니다.


센터의 직원분들 강사님들 모두모두 본인의 업무에 충실이 잘 하고 계십니다.

다만, 회원들끼리 오가는 말들로 인해 센터 이용하는 부분이 다소 매.우.불.편.한.점 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자탈의실과 샤워실에서 온갖 추측난무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고 자칫 잘못들으면 오해의 소지의 말들도 오가며, 불씨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운동하러 왔으면 조용히 운동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초급반 강사님이 어떻고 저렇게 가르치면 안되고, 중급반 강사님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안되고

교정반, 연수반 강사님은 이렇게 저렇게 왜 안해주느냐 등등....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으면 본인들이 직접 강사하시면 됩니다.


다른반 수업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했으면 좋겠고 강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안했으면 합니다.

듣기 거북합니다. 너무나도 거북합니다. 해당반에서 강습을 받는 회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강사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마음이 어? 그런가? 정말인가? 그런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직 겪어보지 않은 강사님에 대해 왈가왈부 이야기가 나오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윗말하던 강사님을 겪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또한 내가 강습받는 반에 대해 타 반에서 강습받는 분이 이야기하면 기분나쁜건 사실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약관을 보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1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 ①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 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
  • ②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 ③ 경기장이나 이용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 ④ 시설 이용허가 없이 상업적 강습 행위 등을 하는 사람 및 단체[단, 적발 시 즉시 퇴장조치]
  • ⑤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및 도용하여 사용하거나 이용약관 및 제규정(이용수칙, 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자
  • ⑥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설의 부서장의 허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1. 영리단체 : 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인솔하에 시설 이용 가능(단체 20명 이상)
    • 2. 비영리단체 : 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인솔하에 시설 이용 가능
  • ⑧ 기타 공단 시설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위에 나와있는 것처럼... 어느정도 센터에서 제재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니 무심코 던지고 아무생각없이 내뱉는 회원들로 인해 센터 이용에 불쾌하고 불편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센터를 좀더 건강하게 이용하고 싶은 시민의 마음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원센터를 이용하는 일부 회원들이 무심코 하는 행위들...」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이승기 / 담당시설 : 용원국민체육센터 / 작성일 : 2023-04-17 15:54:02

 ○ 안녕하십니까? 

 ○ 귀하의 『용원센터를 이용하는 일부 회원들이 무심코 하는 행위들...』 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수영장 이용시 회원간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인한 고객님의 마음에 불편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고객님의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설을 이용중 회원들간의 정제되지 못한 언행으로 고객님의 불편을 느낀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우리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은 월단위 멤버쉽제도로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회원들간의 유불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홍보를 통해 건전한 운동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시설이용 고객분들을 언행의 문제로 이용제한을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많은 양해바랍니다.

 ○ 고객님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많은 양해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민원담당자

     (T:712-087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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