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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강습반 수강을 재시간에 받을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이런 회원에 한해 강사님들의
허락하에 타시간때에도 강습을 받을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 고객님의 『교대근무자 수영강습 이용건』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창원실내수영장을 이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현재 창원실내수영장은 각 강습반 정원 40명으로
운영 중이며, 고객님이 말씀하신 타 시간 강습반을 이용 시에는 정원 초과에 따른 강습의
질과 통제가 힘들고 안전사고의 발생이 높아 타 시간 강습 허용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창원실내수영장 민원담당자
(T:712-06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