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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일에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돌아왔는데, 이후 다이빙풀에서 사진 촬영이 금지됐다고 들어서 사실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촬영 관련해서 다이빙풀 이용 규정에 규정된 내용이 있나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수중 다이빙의 경우 벽면에 거울이 있지 않아 본인의 자세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고프로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통해야 자세 교정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촬영이 금지된다면 다이빙 스포츠를 즐기기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 고객님의 『다이빙풀 사진 촬영 금지 건 관련』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창원실내수영장을 이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나』 의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수경, 슈트 등) 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고
또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촬영한다고 하나 타인의 신체가 영상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수중 촬영 금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창원실내수영장 민원담당자
(T:712-06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