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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창원 풀이 다시 개장 되었다는 소리에
기뻐했으나 촬영금지 소리를 듣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프리다이빙 시
강습생은 본인의 자세를 눈으로 보질 못합니다
앞에 거울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여느 다른 스포츠 처럼
필수적으로 수중촬영을 해서
자세를 보아야 정확하면서 안전한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을 하며 줄을 보고 내려가는지
바닥을 보고 내려가는지
내려가는데에 급급한 초보들은
올라오면 강사님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인의 영상과 사진을 보고
고개와 시선의 위치, 무릎을 접었는지 폈는지 등 안전하고 바른 자세로 교정하게 됩니다
골프 테니스 헬스 등등
본인의 자세를 보기위해 셀프로도 촬영을 하곤 하죠. 스포츠에서는 자세가 곧 신체의
안전으로 직결되니까요
그저 추억남기기용도 라고만 보셔서
수중촬영을 금지된건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용하는 다이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 노출의 문제도 다이빙풀은 슈트를 입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 일반 수영장과는 맞지않다고 봅니다)
근처 다른 풀장에서도 연습을 했으나
촬영금지는 없었습니다 (고성 문수 등..)
이점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 고객님의 『잠수다이빙풀 내 촬영 금지 해제를 요청드립니다』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창원실내수영장을 이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나』 의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수경, 슈트 등) 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고
또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촬영한다고 하나 타인의 신체가 영상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수중 촬영 금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창원실내수영장 민원담당자
(T:712-06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