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정보공개법 | 개정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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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입법목적 | 법률 제 5242호(96.12.31) ※ 98.1.1시행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
법률 제 4734호(94.1.7) ※ 95.1.8시행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법률 제 5241호(6.12.31) ※ 98.1.1시행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 등) |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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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경영본부 | 경영본부장 | 이경균 | 055)712-0015 |
정보공개담당 | 인사노무팀 | 대리 | 윤연화 | 055)712-0068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 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 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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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지자체의 경우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별로 수수료 감면대상자(예>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등)를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감면여부를 해당기관의 수수료 조례 등을 통해 확인필요. |
※ 정보공개 관련 법령서식 다운로드 : https://www.open.go.kr/infOthbc/infOthbc/infOthbcLawor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