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정보공개법 | 개정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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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입법목적 | 법률 제 5242호(96.12.31) ※ 98.1.1시행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
법률 제 4734호(94.1.7) ※ 95.1.8시행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법률 제 5241호(6.12.31) ※ 98.1.1시행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 등) |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특별시·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와 직속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시 ·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 등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정보 (바로가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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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경영본부 | 경영본부장 | 이경균 | 055)712-0015 |
정보공개담당 | 인사노무팀 | 대리 | 윤연화 | 055)712-0068 |
<청구서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 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 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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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지자체의 경우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별로 수수료 감면대상자(예>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등)를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감면여부를 해당기관의 수수료 조례 등을 통해 확인필요. |
※ 정보공개 관련 법령서식 다운로드 : https://www.open.go.kr/infOthbc/infOthbc/infOthbcLaword.do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우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준수하며,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도 공단 정보공개 수요 현황 분석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2021년 정보공개 수요조사 분석 결과보고(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