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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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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비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차량 및 시설 현황

차량현황 : 110대(창원 49대, 마산 46대, 진해 15대)

시설현황

차고지현황
구분 시설위치 비고
교통편의관리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창원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직2문 옆
창원 차고지 성산구 원이대로 450 창원스포츠파크
마산 차고지 마산합포구 우산동 300-4 우산동 공영주차장
진해 차고지 진해구 충무로 43 진해공설운동장

회원 등록 방법 및 이용대상자

회원등록방법: 이용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후 심사 승인

 

이용대상자

① 1급 또는 2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②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③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④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⑤ 위 1항에서 4항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위 적용대상자는 창원시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시 관할구역 밖(경남, 부산)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 단, 진료·치료 등을 위한 병원 방문 목적일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관할구역 밖까지 이용한 경우, 별도 접수 및 대기하여 창원시 차량으로 복귀하여야 하며, 타지역 차량은 배차가 되지 않습니다.

     ▣ 시행일자 : 2024년 6월 1일부터(법 개정에 따른 전국 시행사항 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콜센터 이용접수 ⇒ 차량배차 ⇒ 이용자 탑승 및 운행

① 콜센터 이용접수: 이용자 전화/문자(1566-4488) 및 앱을 통한 이용 신청

② 차량배차: 자동배차 차량 연결(고객 근거리 차량순)

③ 이용자 탑승 및 운행: 차량이 출발지 이동 후 고객 탑승 → 목적지 운행

운행지역 및 이용시간

운행지역 :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이용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이용요금

시내구간 이용요금

기초수급자 : 1,000원 정액제

기타이용자 : 1,500원(시내버스요금 연동적용)

시외구간 이용요금

시외구간 이용요금
지역 요금 지역 요금 지역 요금 지역 요금
거제시 13,700 거창군 15,000 고성군 7,600 김해시 3,800
김해공항 5,400 남해군 11,000 밀양시 6,900 부산광역시 6,700
사천시 6,300 산청군 10,600 양산시 5,100 의령군 4,600
진주시 5,900 창녕군 4,400 통영시 9,900 하동군 11,800
함안군 2,700 함양군 13,700 합천군 10,300

※ 경남도민에 한하여 유료도료 통행료 지원

전화번호 안내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 1566-4488

창원시설공단 교통편의관리소 이용불편문의 : 055-71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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