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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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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창상가 및 롯데메디컬 주차요금 과징수 반환 신청 안내
- 신청대상: 2023. 1. 1. ~ 9. 30 기간 내 경창상가 또는 롯데메디컬 주차장 이용자
- 반환내용: 1일 주차요금 과징수된 차액 분 반환 조치(관련 조례 근거)
-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주차요금 과징수 반환 신청 게시판 내 차량번호 조회를 통한 반환 신청
- 반환예정: 신청 후 2~3주 이내
☏ 문의전화: 창원시설공단 교통사업팀 (055)712-0132~0136


* 신청자와 차량번호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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