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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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관련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의2(이용료의 반환)」 - 사용개시일 전 : 총 사용료 - 위약금(총 사용료 1/10 금액) - 사용개시일 후 :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위약금(총 사용료 1/10금액) 공제 후 반환 ※ 환불은 해당월 기준 일할 계산되며 카드 취소와 100%환불은 결제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 개시일은 항상 매월 1일입니다. |
연기 |
방문 및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프로그램별 1회에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최대 2개월간 가능합니다. 신청 시 계좌번호를 기입하며 재등록 하지 않을 시 10%공제 후 자동 환불됩니다. 연기 중 프로그램 폐강 시 10%배상 없이 일할(해당월 기준)계산하여 환불 됩니다. 특성화 강좌는 연기가 되지 않고 환불 처리됩니다. |
구분 | 내용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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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 감면사항이 둘 이상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 |||
10% | 가족회원 | 등본상의 3인 이상이 함께 등록하는 가족 고객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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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용회원 | 3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미리 납부하는 회원 | |||
종합회원 | 1인 2종목을 함께 등록하는 고객 | |||
가임고객 | 수영장 프로그램 신청하는 10~55세 사이의 여성고객(주민등록기준) | 신분증 | ||
30% | 창원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창원시자원봉사증 소지자(수영·헬스·아쿠아로빅 프로그램에 한함) | 창원시 자원봉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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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단,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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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 복지카드 | |
장애인 보호자 | 1~3급(중증) 이상의 장애인 보호자로서 같은 시간·강좌 수강하는자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본인 이름의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한자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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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배우자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⑧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①,②,③,⑥,⑦,⑧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④,⑤,⑨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 배우자 감면시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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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족 |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에 속하는 회원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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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자 | 국적 취득 증명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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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정증명서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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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 |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병원발급) 임신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