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감계복지센터 대관 및 사용신청 안내입니다.
접수대상 : 다목적홀
접수시기 : 연중수시(감계복지센터 정기휴관일 제외)
신청대상 : 공공기관, 협회, 단체, 일반시민 등 누구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전화
허가절차 : 대관 희망일자 확인(전화문의) ⇒ 사용허가신청서 작성 ⇒ 사용허가신청서 제출(사용 7일전 신청 및 방문제출)⇒ 사용허가 통보 후 즉시 사용료 납부 ⇒ 시설사용
사용허가신청 : 공연행사 명칭, 신청자 인적사항, 사용일자, 사용횟수, 부대시설 사용유·무, 시설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신청
사용변경(취소)신청 :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사용일 3일전까지 제출
사용허가 제한 대상
(단위: 원)
구분 | 시설명 | 세부시설명 | 기준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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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다목적홀 |
이동식 테이블, |
공연 | 오전 | 50,000 |
◦ 토·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오전:09:00~12:00 - 오후:13:00~17:00 - 야간:18:00~21:00 ◦ 당초 승인시간 초과할 경우 모든 시설사용에 대해 - 2시간미만:50퍼센트 더함. - 2시간이상:100퍼센트 더함. |
오후 | 60,000 | |||||
야간 | 70,000 | |||||
행사 | 오전 | 70,000 | ||||
오후 | 80,000 | |||||
야간 | 100,000 | |||||
부대 시설 |
영상시설 | 빔프로젝트 | 1회 | 20,000 |
◦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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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시설 | 유선마이크 | 1대당 | 5,000 | |||
무선마이크 | 1대당 | 5,000 | ||||
냉·난방 시설 |
다목적홀 | 냉방 | 1시간당 | 25,000 | ||
난방 | 1시간당 | 20,000 |
※ 대관신청문의 : 055)712-0683~2
※ 감계복지센터 대관 시 1회 사용료 부과기준 ○ 오전:09:00~12:00 ○ 오후:13:00~17:00 ○ 야간:18:00~21:00
※ 그 외 대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창원시 감계복지센터 운영조례에 의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