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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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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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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 - 대산파크골프장 입구에서 왼쪽으로는 1구장 A, B 코스가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1구장, C, D코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 대산파크골프장 현황도입니다. 출입구를 통과하여 왼쪽은 1구장 a, b 코스가 있으며 오른쪽엔 1구장 c, d 코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1구장을 지나면 축구장이 있으며 축구장 오른쪽은 2구장 A, B 축구장 뒤편으로는 2구장 C, D 코스가 있습니다. 출입구 바깥 오른쪽 길로는 주차장과 3구장 A, B 코스와 교육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설 규모


  • 133,000㎡ / 90홀(10코스) 및 교육장

운영 시간


  • - 하절기(4월~10월) 06:00~18:00
  • - 동절기(11월~3월) 07:00~17:00

이용 시간


  • - 오전: 하절기 06:00~12:00 / 동절기 07:00~12:00
  • - 오후: 하절기 13:00~18:00 / 동절기 13:00~17:00
  • ※이용 제한: 12:00~13:00

이용 요금


  • - 연회원: 관내 100,000원 (관외 불가)
  • - 일일입장(발매기 회당): 관내 2,000원 / 관외 5,000원

이용 방법

  • - 연회원: 오전 또는 오후 1회 이용 가능(추가 이용 시 일일 이용권 구매 후 입장)
  • - 일일회원: 이용 당일 현장에서 발매기로 오전 또는 오후 일일 이용권 구매

휴장일

  • - 매주 수요일(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 -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 - 파크골프장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그 밖에 시장이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홈페이지 공고(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 생략 가능)

감면 규정(50퍼센트 감면)

  • - 「국가유공가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증빙서류 현장 제출 필요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보호자: 증빙서류 현장 제출 필요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 창원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 증빙서류 현장 제출 필요
  • - 70세 이상 경로자

복장 및 준비물

  • 운동복, 운동화(등산화, 구두 등 굽 있는 신발 출입 제한), 모자, 파크골프채, 공,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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