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내
좌측사진 : 항공에서 바라본 A-3홀, B-2홀 주변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모습
우측사진 : 북면장애인 파크골프장 항공에서 바라본 사진으로 파크골프장 중심의 광각 사진으로 주변 수변공원 및 야구장 전경이 한 눈에 보이는 모습
시설 규모
운영 시간
- - 하절기(4월~10월) 06:00~18:00
- - 동절기(11월~3월) 07:00~17:00
이용 시간
- - 오전: 하절기 06:00~12:00 / 동절기 07:00~12:00
- - 오후: 하절기 13:00~18:00 / 동절기 13:00~17:00
- ※이용 제한: 12:00~13:00
입장 자격
- 북면장애인 파크골프장은 장애인 구장으로써 장애인이거나 입장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이용 가능합니다.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 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보호자
-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한 사람
- ※ 북면장애인 파크골프장의 이용자가 한 조(3~4명)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명 이상
-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명 이상
이용 요금
- - 연회원: 관내 100,000원 (관외 불가)
- - 일일입장(발매기 회당): 관내 2,000원 / 관외 5,000원
이용 방법
- - 연회원: 오전 또는 오후 1회 이용 가능(추가 이용 시 일일 이용권 구매 후 입장)
- - 일일회원: 이용 당일 현장에서 발매기로 오전 또는 오후 일일 이용권 구매
휴장일
- - 매주 수요일(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 -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 - 파크골프장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그 밖에 시장이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홈페이지 공고(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 생략 가능)
감면 규정(50퍼센트 감면)
- - 「국가유공가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증빙서류 현장 제출 필요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보호자: 증빙서류 현장 제출 필요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 창원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 증빙서류 현장 제출 필요
- - 70세 이상 경로자
복장 및 준비물
- 운동복, 운동화(등산화, 구두 등 굽 있는 신발 출입 제한), 모자, 파크골프채, 공,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