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을(乙)에게 업무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예시) 금품․향응수수, 사적심부름,. 편의요구, 상대기관에 책임․비용전가, 부당한 인․허가 불허, 지연,폭언․폭행 등 인격모독 등
법령상 지도ㆍ감독 관계, 계약 관계 등 일방의 우월적 지위 체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 기관 내부에서 직위(급)상에서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행위 등
예시) 예산,인사,평가,지도․감독, 정원,재정집행,인․허가 등을 통한 영향력행사, 채용․승진상 특혜 부여 등
갑질피해 신고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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